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총 2,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중 600만 원이 비과세 공익신탁 이익인 경우 | 미해당 |
| 소득 2,500만 원 전체가 일반 은행 이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