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