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기준은 이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