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을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기준은 이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려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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