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일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각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일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각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5월 외에는 금융기관별 자료 제출 시기가 달라 실시간 합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평상시 (5월 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