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100만 원 전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초과분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방식 등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100만 원 전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초과분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방식 등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1,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 금융소득 2,100만 원 |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세액 계산 시에는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중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과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