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방식 A와 방식 B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방식 A는 2,000만 원의 14%와 초과분의 합산 누진세율을 더한 값입니다. 방식 B는 전체 금융소득의 14%와 다른 소득의 누진세율을 더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