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현재 삭제되어 일반적인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