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미해당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해당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현재 삭제되어 일반적인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총합 확인: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법령 유효성 점검: 과거에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규정이 현재 유효한지 법령 시행 시점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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