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적금은 이자 수령 시 세금을 감면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농협의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적금은 이자 수령 시 세금을 감면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농협 적금 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으로서 조합등예탁금 가입 | 미해당 |
|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등예탁금은 이자소득세를 감면하지만, 이는 이자 수령 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