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 예치 시 전액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의 이자소득에는 14%의 일반 세율이 부과됩니다.


4,000만 원 예치 시 전액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의 이자소득에는 14%의 일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조합원이 4,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예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협 조합원이 2025년에 4,000만 원을 예치한 경우 |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농협 조합원이 2026년에 4,000만 원을 예치한 경우 | 3,000만 원까지 5% 저율과세 적용 |
| 농민 조합원이 2026년에 4,000만 원을 예치한 경우 |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예탁금 조세특례(세금 감면 혜택)는 1명당 총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시기에 따라 5%에서 9%의 저율과세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경우 농민이나 어민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2028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에 대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