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