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미해당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 발급 서류를 통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추가 소득 유무 확인: 금융소득 외에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 범위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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