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8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