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별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수령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기본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외에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