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 명의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 법인 또는 거주자 중 어느 쪽으로 승인받았더라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중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의 예금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경우 | 제외 (분리과세 종결) |
|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 | 제외 (분리과세 종결) |
종중의 승인 유형별 이자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수익 배분 여부 확인: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적용
- 신고 특례 선택: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지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종중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예금이자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