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 명의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 법인 또는 거주자 중 어느 쪽으로 승인받았더라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 명의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 법인 또는 거주자 중 어느 쪽으로 승인받았더라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중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의 예금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경우 | 제외 (분리과세 종결) |
|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 | 제외 (분리과세 종결)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