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여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자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활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여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자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활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업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에는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높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 세율은 27.5%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