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발생한 소득 전체인 4,30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한 전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발생한 소득 전체인 4,30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한 전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