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무직 대학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무직 대학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며, 산출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산 예시 (금융소득 2,500만 원, 타 소득 없음)
| 구분 | 계산 내용 | 금액 |
|---|---|---|
| 방법 A | (2,000만 원 × 14%) + {(50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 × 6%} | 301만 원 |
| 방법 B | 2,500만 원 × 14% | 350만 원 |
| 결과 | 방법 B가 더 크므로 산출세액은 350만 원이며, 기납부세액 차감 시 추가 납부액은 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