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수익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전입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뮤추얼펀드 수익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전입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입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