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서 배당액의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배당액의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