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이지만, 미국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