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처럼 국외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동일 소득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인 14%보다 외국 납부 세액이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