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며, 합산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국 주식 배당소득도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이 기준을 판정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는 세부담이 원천징수 세율 적용 시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비교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소득 합산: 미국 배당소득과 국내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
- 비교과세 적용: (2,000만원 × 14%) +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 기본세율(6~45%) 산식을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차감: 미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최종 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액을 산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 증빙을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 통지서를 확보하여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 국내 증권사를 통해 수령한 경우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아 국내 원천징수가 생략되었는지 거래 내역으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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