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운용해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이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원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 | 증여세 미해당 |
| 부모가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추가로 현금을 입금한 금액 | 증여세 해당 |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운용 수익을 판단하려면
- 원금과 이자 관리: 증여받은 원금과 이후 발생한 이자 수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2천만 원의 한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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