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운용해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이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운용해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이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원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 | 증여세 미해당 |
| 부모가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추가로 현금을 입금한 금액 | 증여세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