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내국법인의 배당을 의미합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제배당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배당가산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내국법인의 배당을 의미합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제배당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초안 기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 배당소득 유형 | 적용 범위 및 대상 |
|---|---|
| 일반 배당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단체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 의제배당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 전입 등 |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