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의 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방법: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소득 세부 항목 확인: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의제배당 등 배당소득의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