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으로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의 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 배당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이 포함
- 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 과세 방법: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당소득 세부 항목 확인: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의제배당 등 배당소득의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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