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금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1,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을 때의 신고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 상장 주식 배당금을 받고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미해당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신고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통해 세금이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
  2. 국외 배당 내역 점검: 외국에서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금이 있는지 계좌 내역과 지급 통지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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