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재투자 수익은 법정 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재투자 후 발생한 추가 수익은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배당금 재투자 수익은 법정 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재투자 후 발생한 추가 수익은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및 기준 |
|---|---|
| 배당소득 구분 |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 |
| 과세 시점 및 세율 | 지급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며 15.4%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함 |
| 재투자 수익 성격 | 추가 배당은 배당소득, 매도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 |
|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