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세부담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산출세액이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 계산 방식 | 세액 산출 구조 |
|---|---|
| 일반 종합과세 방식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누진세율 세액에 2,000만 원의 원천징수세율 세액을 합산 |
| 원천징수 세율 적용 방식 |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