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교과세 방식의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세부담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산출세액이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계산 방식세액 산출 구조
일반 종합과세 방식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누진세율 세액에 2,000만 원의 원천징수세율 세액을 합산
원천징수 세율 적용 방식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합산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기관별 지급명세서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리과세 여부 판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지 확인
  • 실제 부담 세액 점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비교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