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세율이 달라지나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사업소득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따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비교 기준2,000만 원 이하2,000만 원 초과
과세 방식분리과세로 종결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적용 세율14% 원천징수세율6%~45% 누진세율
세액 계산사업소득과 무관비교과세 특례 적용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배당소득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조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세액 계산 특례 점검: 종합과세 시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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