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사업소득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따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 비교 기준 | 2,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초과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로 종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 적용 세율 | 14% 원천징수세율 | 6%~45% 누진세율 |
| 세액 계산 | 사업소득과 무관 | 비교과세 특례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배당소득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조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세액 계산 특례 점검: 종합과세 시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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