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양도차익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양도소득은 별개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양도소득은 별개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주식 배당금과 주식 양도차익을 동시에 얻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1,000만 원과 주식 양도차익 500만 원 발생 | 합산 불가 |
| 배당소득 3,000만 원과 근로소득 5,000만 원 발생 | 합산 가능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이자·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