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하는 이익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유사한 이익 역시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하는 이익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유사한 이익 역시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 분배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이익을 모두 규정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분배금도 포함 대상입니다.
| 구분 | 포함되는 소득 항목 |
|---|---|
| 일반 배당 | 내국·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의제 배당 | 주식 소각, 자본 감소, 해산, 합병 등으로 주주가 얻는 이익 |
| 처분·간주 배당 |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처분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 간주 금액 |
| 투자 상품 이익 |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ELS·ELB)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
| 기타 유사 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및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유사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