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비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 비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400만 원 한도 비과세 |
| 우리사주조합원 배당 | 1년 이상 예탁한 액면가액 1,800만 원 이하 주식의 배당 |
| 벤처투자 관련 배당 |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특정 기업 출자 배당 |
|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