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 1,500만 원 | 가능 |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이 규정은 원천징수된 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당소득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