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분배금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배당이 아니더라도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분배금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배당이 아니더라도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유형 | 내용 |
|---|---|
| 이익·잉여금 배당 | 내국·외국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의제배당 | 주식 소각·자본 감소·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얻는 재산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 집합투자기구 이익 | 국내외 펀드로부터의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
|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배당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일반 배당소득 | 14%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25% |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을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1%를 더한 뒤(배당가산), 해당 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