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산출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신고서를 제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배당가산액(Gross-up) 확인: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조정받기 위해 적용 대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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