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3.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4.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5. 산출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신고서를 제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배당가산액(Gross-up) 확인: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조정받기 위해 적용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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