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당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통해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배당소득 유형 확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달리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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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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