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수입금액 전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수입금액 전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11%를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