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 유형과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 유형과 발생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은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일을 적용합니다.
| 배당 유형 | 수입시기 기준 |
|---|---|
| 일반 배당 및 분배금 | 지급을 받은 날 또는 원본 전입일 |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주식 소각·자본 감소 의제배당 | 소각·감소 결정일 또는 퇴사·탈퇴일 |
| 해산·합병·분할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등기일 |
|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 배당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