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법인이 배당을 주기로 결정한 날이나 주주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시점을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수입시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 유형 | 수입시기 기준 |
|---|---|
| 무기명주식 이익 |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 |
| 잉여금 처분 배당 |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처분결의를 한 날 |
| 자본전입 의제배당 | 이사회 등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 해산·합병 의제배당 |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 또는 합병등기일 |
| 법인세법상 인정배당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 집합투자기구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 |
실무 적용 시 확인 사항
- 의제배당 발생 원인: 자본전입이나 해산 등 원인 행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
- 집합투자기구 특약: 실제 지급일이 원칙이지만 원본 전입 특약이 있다면 그 전입일을 기준으로 확인
- 인정배당 결산확정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판정
- 무기명주식 지급 시점: 기명주식과 달리 주권 소지자가 배당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확인
따라서 배당의 종류마다 수입시기가 다르므로 본인이 받은 배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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