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2,000만 원 기준 역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2,000만 원 기준 역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