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차감하지 않은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차감하지 않은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