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거래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통산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당 거래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통산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금융상품 투자 및 사업 운영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가연계증권 투자로 원금 손실을 입고 다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장부상 결손금이 발생하고 종합과세 대상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소득 결손금은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 기재 여부: 사업소득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과세 유형 확인: 수령한 배당금이 원천징수로 종료되는 분리과세 대상인지,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인지 금융기관 명세서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