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인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2,000만 원 기준 역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정합니다. 세후 실령액이 아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전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자·배당소득 신고 금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항목별 총수입금액을 확인
-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합산
- 합산된 세전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란에 기재
이자·배당소득 항목을 누락 없이 합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채권·예금 이자: 채권 이자와 할인액 및 예금 이자를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
- 이익·의제배당: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과 의제배당을 확인하여 배당소득 항목으로 합산
- 집합투자기구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확인하여 배당소득 항목으로 합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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