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조정(Gross-up)**은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조정합니다.


**이중과세 조정(Gross-up)**은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0%를 가산하며, 이를 귀속법인세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와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 적용 요건 | 세부 내용 |
|---|---|
| 배당 주체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재원 성격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배당 |
| 과세 방식 |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 제외 대상 | 상세 사유 |
|---|---|
| 외국법인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인 경우 |
| 비과세 재원 배당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의제배당인 경우 |
| 감면 법인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의 배당인 경우 |
| 투자기구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