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이를 실제 배당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는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이를 실제 배당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는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이를 의제배당으로 규정하며, 주주가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재원 유형 | 과세 여부 | 근거 및 이유 |
|---|---|---|
| 이익잉여금 | 과세 대상 |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 |
| 자본준비금 | 과세 제외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
| 재평가적립금 | 과세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본준비금이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입니다. 개인주주가 받는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은 배당소득금액의 10%를 가산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