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적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전 조합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와 별개로 이자 금액의 1.4%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보금자리 적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전 조합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와 별개로 이자 금액의 1.4%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가 신협 보금자리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및 합산 예탁금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또는 합산 예탁금 3,000만 원 초과 |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은 일정 기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2026년 가입분부터는 5% 이상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때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