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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보금자리 적금 이자는 비과세인가요?

19세 이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전 조합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시에도 이자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 거주자가 신협 보금자리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자소득세 비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저율과세 적용
2025년 이전에 가입했으나 전 조합 합산 예탁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 일반과세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가입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19세 이상 거주자의 예탁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입 시기 확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 합계액 확인: 모든 조합 예탁금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 관리
  • 실수령액 계산: 이자소득세 면제 시에도 이자의 1.4%가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됨을 인지하여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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