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에 지급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보험계약으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 유지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가입 후 5년 시점에 중도 인출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 과세 대상 | 유지 기간 10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미충족 |
| 가입 후 12년 시점에 중도 인출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비과세 | 10년 이상 유지 요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내 보험 이자가 비과세인지 확인하세요
- 계약 유지 기간: 보험사 홈페이지의 계약 상세 조회 메뉴에서 최초 보험료 납입일과 현재까지의 유지 기간 확인
- 납입 한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 적립식 보험료가 150만 원을 넘는지 계약서 점검
따라서 보험계약 중도에 이자를 수령할 때는 본인의 보험 유지 기간과 납입 금액이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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