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에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중도에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이자 성격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5,000만 원 납입 후 10년 미만 시점에 중도 보험금 5,500만 원 수령 | 과세 대상 |
| 보험료 5,000만 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에서 중도 보험금 5,500만 원 수령 | 비과세 |
「소득세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보험차익은 만기 수령액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 해지 환급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