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에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이자 성격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5,000만 원 납입 후 10년 미만 시점에 중도 보험금 5,500만 원 수령 | 과세 대상 |
| 보험료 5,000만 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에서 중도 보험금 5,500만 원 수령 | 비과세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보험차익은 만기 수령액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 해지 환급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유지 기간 확인: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중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보험증권으로 확인
- 보험차익 발생 여부 점검: 중도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지 지급 명세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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