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0년 유지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의 전환 등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보아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납입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0년 유지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의 전환 등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보아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납입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의 유지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의 전환 등 특정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봅니다. 이 경우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납입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