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0년 유지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의 전환 등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보아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납입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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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위한 기산일 원칙은 무엇인가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의 유지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의 전환 등 특정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봅니다. 이 경우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납입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계약 변경 시 기산일 확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계약의 최초 체결일을 확인
-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의 전환 여부를 파악
-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증액했는지 검토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을 새로운 최초납입일로 설정하여 10년을 계산
유지기간 재계산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보험계약자 사망 여부: 사망으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최초 납입일 유지
- 보험료 증액 규모: 증액된 보험료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는지 점검
- 계약 체결 시기: 보험증권 등을 통해 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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