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유지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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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0년 이상의 유지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경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내 보험의 유지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 최초 납입일 확인: 보험증권을 통해 원칙적인 기산점인 최초 보험료 납입일 확인
- 명의 변경 여부 파악: 계약자 명의 변경 여부 파악
- 변경 사유 구분: 사망으로 인한 부득이한 변경이 아닌 일반 명의 변경 시 변경일을 새 기산점으로 적용
- 보험 종목 검토: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종목을 변경했는지 여부 검토
- 보험료 증액 확인: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 해당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재산정
비과세 혜택 유지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험사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계약별로 설정된 최초납입일 정보를 직접 조회하세요.
- 계약자 변경 시 원인이 사망 승계인지 일반 양도인지 구분하여 비과세 유지 여부를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 보장성보험의 연금 전환 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지 약관의 특례 요건과 대조하세요.
따라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의 기산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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