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상해나 자산 손실로 인해 받는 보장성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체 상해나 자산 손실로 인해 받는 보장성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를 보장성 보험금으로 수령 | 미해당 |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발생했으나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유지 기간 10년 이상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