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 환급금 중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인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만기 환급금 중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인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보험차익은 만기나 중도 해지 시 수령하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받는 보장성 보험금은 보험차익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기간 요건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 일시납 한도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시 인당 총 납입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 |
| 월적립식 요건 | 5년 이상 납입하며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