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급금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이익인 보험차익과 다른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보험 환급금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이익인 보험차익과 다른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A씨가 저축성보험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차익 포함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보험차익 포함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만기나 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