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여 이자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금 운용 수익임을 증명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