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자 계산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자 계산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이자와 배당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1,500만 원, 아내 1,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남편 2,500만 원, 아내 500만 원인 경우 | 해당(남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소득 주체는 각각의 개인으로 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과거의 부부합산 과세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