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항목 중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납세자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항목 중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납세자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항목 | 기준 및 선택 요건 |
|---|---|
| 일반 이자·배당소득 | 연간 합계액 2,000만원 이하 |
| 사적 연금소득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수령액 연 1,500만원 이하 |
| ISA 계좌 소득 | 비과세 한도 초과로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
| 기타소득(금융 성격) | 위약금·배상금 등 기타소득금액 연간 3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