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별 수치 기준에 따라 종합과세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 분리과세 선택 기준 | 법적 근거 |
|---|---|---|
| 일반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 연간 2,0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
| 사적 연금소득 | 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액 연간 1,5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
| ISA 계좌 소득 |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분 | 「조세특례제한법」 |
| 기타소득(금융 성격) | 위약금·배상금 등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